▲ 서울 파라다이스 ‘제이 프로젝트’(J-PROJECT) 사업지 정비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파라다이스
▲ 서울 파라다이스 '제이 프로젝트'(J-PROJECT) 사업지 정비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파라다이스

서울 파라다이스 '제이 프로젝트'(J-PROJECT) 사업지 정비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파라다이스 '제이 프로젝트'(J-PROJECT) 사업지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노동자 A씨(60)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청업체 노동자 A씨는 철거공사 현장에서 차에 싣던 H빔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성우이앤씨가 시공하고 있는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독관을 보내 사고 확인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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