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설로 무너진 비닐하우스. ⓒ 세이프타임즈 DB
▲ 폭설로 무너진 비닐하우스. ⓒ 세이프타임즈 DB

지난해 말 폭설로 인해 집중 피해가 발생한 전북 순창군 쌍치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2011년 2월 대설 이후 12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설·한파·강풍으로 인한 피해액이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을 충족한 전북 순창군 쌍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했다.

전북 순창군 쌍치면은 지난해 12월 21부터 24일까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대설로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시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해당기간 63.7㎝의 눈이 내렸으며 피해액은 선포기준 6억원을 넘어선 8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국비로 전환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 등 45개 지자체의 피해 주민에게도 국비와 지방비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설 명절 전에 비닐하우스 등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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