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한 한의원이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3년간 2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광주 세종한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154일 부과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가운데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해당 기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요양병원 20곳의 명단을 6개월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공표된 20곳의 거짓청구금액은 모두 12억4560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6228만원이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공표된 요양기관은 모두 480곳으로 의원(236곳), 한의원(152곳), 치과의원(41곳), 약국(17곳), 요양병원(13곳), 병원(12곳), 한방병원(9곳)의 순으로 많았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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