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도 상향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과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내용을 고시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재난적의료비는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가 연 소득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를 과도하게 지출했을 때 의료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급여·비급여 부담액 가운데 50~80%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이 15%를 초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0%만 넘겨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인 가구는 현행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에 속하면 기존에는 의료비가 590만원을 초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410만원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가구를 선정하는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액 5억4000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아야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 할 수 있고 입원하고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도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부부는 323만2000원 이하로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기존보다 각 22만원과 35만2000원 늘어난 액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해마다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수급자 선정기준액이 정해진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 단독가구는 소득이 올해 기준액인 202만원보다 적으면 수급 가능하다.
올해 65세가 된 기초연금 수급자는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부 포털 '복지로', 연금공단 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료안전망의 한 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신청 문턱을 낮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