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내년 1월부터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4차 계획은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에서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에 따르면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한다. 0세 가정은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처럼 50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고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 때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계획안은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 도입 등 서비스 이용률을 5%에서 5년 후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았다.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시간과 대상을 확대한다. 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기본계획을 이정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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