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골프 인구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골프장 내 사고도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골프 인구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골프장 내 사고도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골프 인구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골프장 사고도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 안전사고는 2017년(675건)에서 지난해 1467건으로 2.2배로 증가했다.

올해 역시 지난 8월까지 1296건으로 지난해를 웃돌 전망이다. 골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2017년 1명에서 올해 3명으로 증가했다.

골프장 안전 규정도 허술하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골프코스 사이에 20m 이상 간격을 둬야 하고 어려운 경우 안전망을 설치해야 하지만 안전망 높이 등 세부사항은 골프장 자율에 맡겨두고 있다.

경기도의 한 골프장 관계자는 "안전망을 설치해도 시간이 지나면 뚫리기 마련인데 교체 주기 등의 규정이 없다"며 "안전망이 훼손돼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바꾸지 않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올해만 2명이 골프장 내 연못에서 익사했지만 안전펜스, 구명환 마련 등 최소한의 안전 의무 규정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익사 사고가 발생한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 연못 역시 깊이가 4m에 달했지만 주변에 울타리나 위험표지판 등도 없었다.

관련 안전 규정이 허술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골프장은 "관련 규정이 없다. 캐디와 해결하라"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일도 적지 않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지만 보험료율 상승등을 우려한 골프장이 보험 처리를 꺼리는 것이다.

최근 충북도의 한 골프장에서 공에 맞는 사고를 당한 A씨(46)는 "골프장 측에 항의했더니 경기 진행을 제대로 돕지 못한 캐디와 해결하라고 일관했다"고 말했다.

지자체 감독도 형식적인 수준이다. 관련법에 의하면 지자체는 6개월마다 골프장의 안전 상태를 점검해야 하지만 실제 노동자 부족 등의 이유로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는 수준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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