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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순천 119구조대가 연못에 빠진 골프장 이용객을 구조하고 있다. ⓒ 순천소방서

지난 4월 27일 전남 순천시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A씨(52)가 3m 깊이의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져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골프장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캐디를 입건했다.

전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캐디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사고 당시 공을 주으려다 3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진 여성 골퍼를 제지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골프장 안전 관계자 1명도 입건해 조사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 시민 재해 해당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 시민 재해는 공용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등의 경우에 대해 관련 혐의를 적용한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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