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이달 내 발표할 계획이다. ⓒ 세이프타임즈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대폭 수정할 조짐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로 약속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한 최종 검토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달 내 발표할 계획이다.

핵심은 중대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기업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으로 바꾸는 것이다.

장기적으론 중대재해법을 산업안전보건법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처벌과 감독 위주였던 산업재해 대책을 자율과 예방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이 로드맵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중대재해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SPL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등 산업현장에서의 굵직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중대재해'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자 정부가 대책을 위한 로드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산재 사망 등 중대 재해가 일어난 회사에 대해 경영자는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과징금 부과 항목을 추가해 형사처벌이나 벌금보다 과징금 같은 경제적 불이익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를 단속하겠다는 구상이다.

벌금보단 과징금이 더 효과적인 제재라는 인식도 작용했다. 벌금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과징금은 행정 제재로 바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드맵에는 처벌·감독 위주였던 산재 정책 패러다임을 자율 예방 위주로 전환하고 집중 지원하는 항목도 담겨 있다.

전체 사업장에 일괄적인 안전 지침을 내리기보다 사업장마다 각각 실정에 맞는 안전 규칙을 만들게 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산재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 지원과 관리도 대폭 강화하고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노동자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핵심 수단은 '위험성 평가'의 대대적인 확대·개편이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작업 현장 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세우는 제도다.

2013년 도입됐지만 강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운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실정이다. 법 시행 후 이 법이 적용된 산재 사망 사고는 192건, 이 가운데 30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재판에 넘겨진 사고는 4건뿐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달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후감독·처벌 중심이었던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기업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노사와 국민 모두의 참여·협력을 통해 안전문화와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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