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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3차 경제규제혁신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기재부 홈페이지

기획재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시점을 늦추기 위해 부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기재부의 중대재해법 개정 방안 문건에 따르면 기재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책임 완화를 주장했다.

기재부는 지난 8월 말 노동부에 해당 문건을 보낸 사실이 알려진 뒤 국정감사 때도 문건을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 1일 뒤늦게 국회에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

문건에는 2024년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한 50명 미만 사업장과 관련해 '시행 유예를 중소기업계가 핵심 이슈로 제기', '부칙 개정 필요'라고 적시돼 있었다.

기재부는 경영책임자 처벌 조항과 관련해선 "산업안전보건법상 치사죄(7년 이하)보다 훨씬 강화된 법정형(1년 이상·최대 45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고의나 반복적 의무위반인 때로 한정(1안)하거나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2안), 경제벌(과징금)로 전환"이라고 명시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아예 적용하지 말자는 취지의 개정 방안도 제시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안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하도록 돼있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경영책임자에도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중처벌은 과도하다는 취지다.

기재부가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한 법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등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자 일각에선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말 소관부처인 노동부에 해당 법 개정 방안을 담은 문건을 제출하며 '월권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노사·관계부처간 이견이 첨예한 정책사안에 대한 노사관계 정책 협의·조정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법 법령 개정은 우리 부처가 중심을 잡고 추진해나갈 생각"이라며 "각 부처가 입장을 낼 순 있지만 노동부가 주무부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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