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북을)은 금융위원회가 2018년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감리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24일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2018년 5월 금융감독위원회는 삼바 특별 회계감리와 관련해 '조치 사전통지' 사실을 기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했다. 조치 사전통지는 회계감리 후 위반 사실과 그에 따른 조치 내용을 회사에 미리 알리는 것이다.

특별 회계감리는 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비밀 유지 의무가 수반된다.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2018년 당시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할 정도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위반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외감법 위반이라고 하는 저의가 궁금하다"며 "감사원이 금융위 유권해석을 근거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면 삼성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의 삼바 감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 관련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됐다"며 "금감원이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절차 위법이라고 하면 행정조치의 취소사유도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문제 삼았던 삼성생명법과 관련해서 "7년간 이 문제를 갖고 이야기한 만큼 이제 마무리 지을 때가 됐다"며 "삼성을 위한 특혜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