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 제품을 공개했다. ⓒ 의원실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 제품을 공개했다. ⓒ 의원실

친환경적이지 않은 물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적발된 사례가 올해 벌써 1300건을 넘어 최근 5년간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병)은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로 올해 적발된 광고가 지난 8월까지 1383건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19년 57건, 2020년 110건, 2021년 272건 등보다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는 제품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환경성 표시·광고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완전성을 갖춰야 한다. 친환경, 무공해, 무독성 등의 표현은 더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적발된 유아용 물놀이 완구와 운동용품, 주방용품, 반려동물 배변 봉투 표시·광고 등에는 '무독성', '환경호르몬 0%' 등의 표현이 근거 없이 담겨 있다.

법적으로 지켜야 할 기준을 지킨 것에 불과하지만 이를 친환경이라 광고한 사례도 있다. 올해 다수 가구업체가 'E1 등급 친환경 자재 사용'이라 광고하다 적발됐다. 

E1은 목재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1ℓ당 1.5㎎ 이하'면 받는 등급으로 KC인증을 받을 때 요구된다. 가구가 친환경 제품에 부여되는 환경부 환경표지를 받으려면 E0나 SE0 등급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는 '절대적 표현은 해당 제품이 환경오염과 전혀 무관하다고 인식시킬 수 있으므로 구체적 근거·설명을 포함하거나 범위를 한정해 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돼있다.

김영진 의원은 "그린워싱은 소비자를 속이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정부는 현행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엄격하고 강력한 기준과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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