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 기사가 끼임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두산에너빌리티에 벌금형, 작업지휘자·안전책임자에 금고형이 선고됐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두산에너빌리티 법인과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 작업지휘자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도급업체 운송 현장 안전책임자 B씨에겐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021년 3월 트레일러 기사 C씨는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에서 100톤짜리 원자로 설비 부품을 트레일러에 싣다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작업지휘자 A씨는 현장에서 멀리 있었고, 안전책임자 B씨는 안전 확인 절차 없이 부품을 C씨에게 옮기게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가 기계·기구·중량물을 취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노동자 추락 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해야 하지만 법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중량물 운반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며 "하도급업체가 유족과 합의한 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위법사항을 바로잡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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