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하나제약 홈페이지
▲ 하나제약이 주사제 7품목에 대해 1개월의 제조정지와 1080만원의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았다. ⓒ 하나제약 홈페이지

하나제약이 지난 24일 주사제 7품목에 대해 1개월의 제조정지와 1080만원의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았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하나제약은 일부 주사제 품목 제조 시 자사 기준서의 기록관리 규정, 주사제제조관리 규정, 공정검사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고 약사법을 위반했다.

행정처분 대상 주사제 품목은 △카페낙주사(디클로페낙나트륨) △히알원주(히알루론산나트륨·프리필드) △람세트프리필드주(라모세트론염산염) △하나염산메피바카인주2% △하나부피바카인염산염주0.5% △알피트주사(시메트로퓸브롬화물) △엘카닌주(엘카토닌) 등이다.

이에 카페낙주사, 히알원주, 람세트프리필드주, 하나염산메피바카인주, 하나부피바카인염산염주 등은 오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제조 업무가 중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알피트주사, 엘카닌주 등은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 1080만원을 오는 23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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