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남성이 등교하던 초등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8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뒤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13세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재범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벌금형에 그쳤다고 합니다.
죄질에 비해 낮은 솜방망이 처벌로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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