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시설협회는 23일 1층 회의실에서 협회 고문 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협회는 법률자문 서비스가 회원에게 상시 제공될 수 있도록 고문 변호사제를 도입했으며 위촉된 고문 변호사는 김광훈·손성락 변호사다. 소방시설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고문 변호사들은 2년간 △회원과 회원사 대상 법률상담·자문 △소송사건·행정심판 등의 자문·대리 △소관 법·규정의 유권해석·적용 △제·개정에 대한 자문 △대외적 계약체결 등에 관한 자문 △기타 법률적 자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은식 회장은 "고문 변호사 위촉을 통해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법률과 사업 환경에 회원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회원 권익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협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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