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노조 3년만에 단협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가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상한선이 폐지된다.
27일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등 3개 공무원노조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처우 개선 조항을 담은 '2018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교섭은 국가와 국공노가 체결한 두 번째 협약으로 2018년 9월 교섭이 시작된 이후 3년 만에 체결됐다.
공노는 공무원 조직에 결성된 3개 노동조합 중 하나로, 중앙행정기관들에 소속된 국가직 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합의에는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이 다른 2개 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도 함께 대표해 참석했다.
이번 교섭은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한 국가적 재난과 재해 대응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전까지는 하루 4시간, 월 57시간만큼의 초과근무만 시간외근무로 인정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만 상한 제한을 해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공무원의 초과 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이들에게 적법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