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광산 지역에서 광산피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산물이 중금속 등에 오염된 경우 지자체에서 수매·폐기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로써 생산자의 손실은 보전해 주고 오염된 농산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 국민의 식탁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영업자가 행정처분과 징벌적 과징금 등을 피하기 위해서 고의로 폐업신고를 악용할 수 없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영업자의 폐업신고를 제한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물의 기준·규격을 인정받은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식의약 법률 주요 제·개정 사항은 확인할 수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국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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