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나 재개를 하려면 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오는 21일부터 신고해야 한다. ⓒ 소방청
▲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나 재개를 하려면 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오는 21일부터 신고해야 한다. ⓒ 소방청

소방청은 오는 2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 법령'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나 재개를 하려면 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행되는 제도는 지난해 10월 20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관계인은 위험물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재개 등 시·도지사의 권한을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와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서장에게 위임했다.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 "석유류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제조하는 시설의 사고는 다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사회 곳곳에 산재된 휴업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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