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올해 연말까지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 해수부
▲ 해양수산부는 올해 연말까지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근해·연안어선에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어선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지만 한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어선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어업인이 화재 발생장소 외 다른 구역에 있을 때 화재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어선사고 예방과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근해어선 2700여척과 연안어선 1만2000척에 대해 순차적으로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초 86톤급 근해어선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지만 화재탐지경보장치를 통해 초기 대응에 성공하고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돼 장치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화재탐지경보장치는 올해 연말까지 대부분의 어선에 무상으로 보급 될 예정이다.

장치의 실효성도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된 만큼 해수부는 내년부터 모든 어선에 화재경보탐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어선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어선설비기준을 개정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모든 어선에 화재경보탐지장치가 반드시 설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어선 화재경보탐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면 어선의 안전기준이 강화될뿐 아니라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화재탐지경보장치는 화재 발생 때 신속한 대처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인 만큼 어업인들은 선박 건조 때 설치와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힘써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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