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올해 연말까지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해양수산부는 올해 연말까지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사고 때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방설비 시스템과 선원실 조난신호 장치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어선은 대부분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건조돼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을 때 선박 전체가 타버릴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 발생한 근해연승 화재사고도 어선이 전소되면서 큰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기존의 소방설비는 일정온도(93도)에 도달해야만 작동해 신속한 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화재사고 외 어선에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난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치가 조타실에만 마련돼 있어 신속한 구조요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3월부터 화재사고 조기 진압을 위한 소방설비 시스템과 조타실 외 선원실도 조난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장치 개발을 추진했다.

어선 화재가 기관실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어선검사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와 기관실 안에 설치하는 소방설비 시스템을 개발하고 소방인증기관을 통해 실증실험을 진행해 검증을 마쳤다.

새로운 소방설비 시스템은 화재경보기와 연계해 93도 이하에서도 수동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했다. 소화기 내부 충전 약재도 기존 발화점에만 분사되던 방식에서 화재구역 전체에 분사될 수 있도록 개선해 조기 진화 능력을 강화했다.

제작업체와 인증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어업인들이 야간에 주로 상주하는 공간인 선원실도 비상 조난신호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같은 시스템이 현장에 적용되면 비단 화재사고뿐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위험 상황 때 신속한 구조요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개발된 장비들이 새롭게 건조하는 어선에 의무적으로 도입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지원해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개발된 소방설비 시스템과 선원실 조난신호 장치의 설치가 확대되면 사고 발생 때 대응 능력이 향상돼 어선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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