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관이 낚시어선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해양경찰관이 낚시어선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해양수산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담당자들과 낚시어선 안전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해수부는 최근 낚시어선 안전사고의 증가로 어선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높이고 어선 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충남 태안 낚시어선 교각충돌사고와 지난 8일 여수 초도 낚시어선 침몰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회의는 제도 개선 이행여부와 지자체별 낚시어선 사고 현황, 수립·운영하고 있는 낚시어선 안전운항규칙, 선박종사자 안전교육 현황 등을 공유, 향후 계도와 단속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논의된 사항에 따라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지자체는 낚시어선 과속 운항방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11월부터 합동으로 낚시어선의 운항실태를 일제히 조사한다.

낚시어선 승선자명부 작성, 소화기·구명설비 비치, 구명뗏목 설치 여부 등 안전조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11월 실태조사 이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낚시어선 안전운항규칙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표준안이 마련되면 2021년 2월까지 안전운항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낚시어선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조치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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