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는 지난달 19일 24시간 불법어업 감시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국내 원양어선에 도입했다. ⓒ 해수부
▲ 해수부는 지난달 19일 24시간 불법어업 감시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국내 원양어선에 도입했다. ⓒ 해수부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원양산업발전법을 일부 개정해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안전관리지침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외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은 국내 관계법령과 조업 구역별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하면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수산물 가액의 8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세분화했다.

원양어선 안전관리 지침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았을 때,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며 이를 위반 횟수별로 세분화했다.

이경규 수산정책관은 "지금은 국제기준에 맞춰 지속가능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원양업계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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