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19일 변화된 연안환경과 제도 개선 소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연안사고의 예방,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변화된 연안환경과 수상레저안전법 등 유사 법안들의 변화에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맹성규 의원은 실질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체험활동 신고 제외 대상의 명확화, 운영자의 사고 신고의무 부과와 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통한 연안체험활동 관리감독, 경찰서 단위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연안안전지킴이 순찰요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맹 의원은 "연안체험활동 중 사고 발생 시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의 신속한 신고는 정확한 현장 상황 파악과 대응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현재는 신고의무가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연안해역과 연안체험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