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는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을 2021년부터 시행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해수부는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을 2021년부터 시행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은 원양어업의 조업 특성상 열악한 환경뿐 아니라 송출비용 발생, 낮은 임금수준, 과도한 근로시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6월 '외국인 어선원 인권문제와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후 원양 노·사·정 협의체를 7차례 운영해 도출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이행방안은 △외국인 원양 어선원의 송출 과정 관리 강화를 통한 송출비용 문제 개선 △임금·휴식시간·근로계약 개선 △식수와 인권침해 개선방안 등 그 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점들에 대한 내용이다.

현지 송출업체 관리를 강화해 외국인 어선원이 임금을 지급받는 과정을 투명하게 한다. 그동안 송출·송입업체의 각종 수수료 전가, 임금지급 지연 등으로 외국인 어선원이 계약서상의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거나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때가 있었다.

이를 위해 선사가 송출 수수료, 은행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도록 하고 이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송출업체는 임금 지급이 계약 월을 넘지 않도록 신속하게 송금해야 한다.

선사에서 승선 전 외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송출비용 부담여부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분기별로 외국인 어선원에게 임금 정상 수령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한다.

현지 송출업체가 선원으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를 받거나 임금 지급을 지연한 사례가 3번 이상 확인될 때 선사가 송입업체를 통해 해당 송출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송출업체가 현지에 있어 직접적인 통제는 어렵지만 향후 한국 원양업계에서 계약이 해지된 현지 송출업체를 활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송출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선사의 송출업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원양어업은 연근해 어업과 달리 업계 자체적으로 외국인 선원을 육성·관리하는 특성이 있고 국내외에서 승선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합의된 개선방안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이행되지 않을 때 연근해 어선같이 민간 송출·송입업체를 배제하고 공공기관이 외국인선원 송출·송입 업무를 직접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양어선원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양조업국은 국제운수노동조합(ITF) 기준에 따라 외국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경력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한국은 대부분 ITF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경력이 많은 외국인 어선원에게 ITF 기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도도 한다. 그러나 참치연승 등 일부 업종에서 낮은 연차(3년 이하)의 외국인 어선원에게 ITF 기준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2021년부터 3년 이하 낮은 연차의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최저임금은 ITF 기준에 맞춰 최소 540달러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업의 특성에 따라 어선은 선원법, 근로기준법상의 휴식시간 규정을 적용 받지 않아 외국인 어선원들이 휴식시간 부족으로 고충을 토로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어선도 상선같이 최소 1일 10시간, 1주 77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근로시간을 예측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해 시간 계산을 1개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하루 최소 6시간 이상은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동안 외국인 어선원들은 표준화된 근로계약서 없이 선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약서로 진행해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분쟁 때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선사는 송출비용 개선, 임금, 휴식시간 보장 등의 내용을 한국어·현지어·영어로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하고 이 외 계약서의 일체 사용이 금지된다. 해수부는 표준근로계약서 관련 근로감독을 철저히 진행해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참치연승은 18개월가량 조업을 지속해 장기조업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참치연승은 중간 수요조사를 통해 하선희망자에 대한 선원교대를 추진한다. 10개월 차에 중간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12개월 차에 운반선을 통해 하선희망자를 교대해 장기승선에 따른 고충을 해소하도록 했다.

원양어선은 장기조업으로 항상 생수를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수기·정수기와 생수를 병행해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수기·정수기에서 녹물 등이 나오는 등 식수로 부적합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에 조수기·정수기가 정상작동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배 안에 비상용 생수를 항시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운반선을 통해 생수를 지속 공급하도록 했다. 선사에서 생수 지급 때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선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을 내년부터 이행하되 휴식시간 보장은 기존 선원의 근무체계를 감안해 3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방안이 잘 이행되도록 내년 2월 안으로 노·사·정 합동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켜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해 나갈 예정이다.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개선방안은 노·사·정이 4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인 만큼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외국인 어선원뿐 아니라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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