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장의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kcomwel.or.kr)와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추출해 일괄 경감할 예정이다.
보험료 경감 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일반 사업장은 지난달부터 오는 8월분 보험료가 경감된다.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6개월분을 30%씩 경감한다.
납부기한 연장은 산재보험료 경감과 달리 고용·산재보험 모두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장은 지난달부터 오는 5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법정납부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일시납 개산보험료와 이달부터 오는 6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일반사업장 연장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므로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강순희 이사장은 "사업장들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혜택을 받음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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