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정애의원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정애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규제완화법은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가운데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취지대로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했다.

기업규제완화법은 여러 행정규제를 완화와 폐지해 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노동자 300인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둬야 한다.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직접 고용된 안전·보건관리자가 유해와 위험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한층 더 강화해 산재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외부 위탁하고 있는 기업의 준비 기간, 인력의 원활한 채용 등을 고려해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한정애 의원은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규모가 큰 만큼 직접 고용한 안전·보건관리자가 안전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며 "안전·보건관리자의 고용 안정뿐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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