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강립 총괄조정관이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 김강립 총괄조정관이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19일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모든 사람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입국절차'는 입국장에서 발열 검사를 받고, 특별검역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함에 따라 중국, 일본, 이란 등과 유럽발 항공노선 전체에 적용됐던 특별입국절차를 전 국가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최근 3~4일간 해외에서 입국한 국민 가운데 6명이 검역 과정에서 확진자로 진단되는 등 해외유입 차단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유럽뿐 아니라 미국, 아시아 지역 등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모든 입국자에 보편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15일까지 해외에서 들어온 코로나19 확진자는 44명이다. 이 가운데 유럽에서 온 확진자가 16명으로 가장 많다. 중국에서 온 확진자가 14명, 중국 외 아시아 국가에서 온 확진자가 14명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페루 같은 나라는 아예 국경을 봉쇄해 모든 입·출국을 막는데,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며 특별입국절차가 가장 실효성 있는 유입방지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19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입국장에서 1대1로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강상태질문서에 기침, 인후통 등 의심증상을 기재해야 하고 검역관들이 특별검역신고서도 확인한다.

입국자들은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국내에서 머무르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보고해야 한다. 앱을 통해 2일 이상 '관련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면 보건소가 의심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진단 검사를 안내한다.

모든 입국자가 '특별입국절차' 대상자로 확대되면, 일평균 2000명 수준에서 1만3000명 정도로 늘어난다. 이에 보건은 검역관, 간호·행정인력 73여명을 추가 배치한다. 

김 총괄조정관은 "특별입국절차를 우선 적용해 시행 효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입국자 대상 14일 자가격리 의무화 등의 추가조치 여부는 검토할 수 있다"며 "16일 하루만 해도 거의 10개국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감염 확산 추이와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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