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콜센터와 업무환경이 유사한 '밀접접촉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점검과 동시에 더욱 촘촘한 관리와 예방을 위해 '감염위험 의심사업장'에 대해서 시민제보를 받는다.
제보가 들어온 사업장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선 추가적인 환경개선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집단감염 위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발견하면 누구나 120다산콜센터나 서울시 온라인민원창구 응답소(eungdapso.seoul.go.kr)로 제보하면 된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물론 시민 누구나 제보 할 수 있다.
서울 구로구에 박모씨(28)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데, 인근 클럽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것을 봤다"며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휴업을 하지 않는다면, 시가 나서서 관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공무원이 점검반을 구성해 빠른 시간 내 방문점검을 실시한다.
해당사업장을 방문해 근무 공간 내 노동자 밀집도, 시설·방역상태 등을 살피고, 노동자 1인당 휴게공간과 동시이용 노동자 수 등 집단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살핀다.
아울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잠시멈춤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시와 정부의 지원 정책도 안내한다.
현장점검 결과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사업장환경개선컨설팅도 실시한다.
사업장 내 코로나관련 노동자 발생동향 파악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성해 작업장 내 청결유지, 노동자·방문객 대상 위생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유연근무제지원금 △가족돌봄휴가비 등을 안내하고 필요시 절차도 대행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 조성에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무급휴직 강요, 계약해지, 임금체불 등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대책반도 운영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120다산콜센터에 전화상담을 신청하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사후처리 방법 등을 제시한다.
임금체불, 휴업수당 미지급 등 진정·청구가 필요하다면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이 법률상담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우울감, 압박감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노동자에게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02-722-2525)에서 심리상담을 진행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집단감염 위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로 선제적인 대응과 예방에 힘쓰겠다"며 "더불어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집중적으로 실시해 추가 확산은 막고 동시에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심한 노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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