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엠에이치씨(대표 박치록)가 판매하고 있는 '리슈닉(Resunic) 나이트 LHA 앰플'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부당광고를 하다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번 화장품법 위반으로 리슈닉은 오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광고업무가 금지됩니다.
소비자 여러분들은 '의사가 만든 화장품'이 모두 기능성·의약품 제품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시고 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관련기사
- [세이프 톡] 식약처 '빈스힐 다이어트 제품' 폐기 명령, 왜 ?
- [세이프 톡] 말많은 엘지유니참 '쏘피 생리대' 안전 괜찮나
- [세이프 톡] 본네 '로즈힙 쓰리셀' 홈쇼핑서 과장광고 '헉'
- [세이프 톡] 콘텍트렌즈 세척액 판매 '휴메디솔' 약사법 위반
- [세이프 톡] 글루타치온은 '식품' 과대광고 속지마세요
- [세이프 톡] 시디즈 유아의자 '리콜' 무슨 일 ?
- [세이프 톡] 무안군 '승원팰리체' 재해위험지구 해제하면 끝 ?
- [세이프 톡] 생활공식 다목적클리너 제조·판매 금지, 왜 ?
- [세이프 톡] 그레이스 구스 보드카 '해외 리콜' 소비자 안전 위협
- [세이프 톡] 휴코드바이오 '화장품법 위반' 광고정지 철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