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에이치씨가 판매하고 있는 리슈닉(Resunic) 나이트 LHA 앰플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엠에이치씨가 판매하고 있는 리슈닉(Resunic) 나이트 LHA 앰플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엠에이치씨(대표 박치록)가 판매하고 있는 '리슈닉(Resunic) 나이트 LHA 앰플'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부당광고를 하다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번 화장품법 위반으로 리슈닉은 오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광고업무가 금지됩니다.

소비자 여러분들은 '의사가 만든 화장품'이 모두 기능성·의약품 제품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시고 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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