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백·노화방지 제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효과를 부풀려 과대광고하는 업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식품'인 글루타치온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일부 제품이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게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1매당 글루타치온 함량을 잘못 표시·광고한 제조·판매업체는 △씨엘팜·녹십자웰빙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씨엘팜 닥터필 브라이트닝 글루타치온 △씨엘팜·유림티에이치씨 헬씨허그 글루타치온 임팩트 130 △서울제약의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한국프라임제약·프레쉬벨 블랙베리 멀티 글루타치온 등입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소비자 여러분들은 일반식품을 건기식·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구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기식 인증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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