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책임·판매업체 휴코드바이오에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책임·판매업체 휴코드바이오에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책임·판매업체 휴코드바이오에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휴코드바이오(Hucord·대표 김준홍)는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하다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문제가 된 제품은 △인코드 미라클 리페어 크림 △인코드 스트레치 이레이저 크림 △인코드 일회용 여성청결제 등입니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휴코드바이오는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가 일절 금지되는데요.

최근 화장품 업체들의 허위·부당광고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관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보이네요.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