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S·현대홈쇼핑에서 핀란드 기업 본네(Bonne)의 일부 제품을 과장광고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NS·현대홈쇼핑에서 핀란드 기업 본네(Bonne)의 일부 제품을 과장광고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NS·현대홈쇼핑에서 핀란드 기업 본네(Bonne)의 일부 제품을 과장광고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홈쇼핑들은 세르비아산 로즈힙으로 제조한 '퓨레'를 수입해 다른 수입 원료와 혼합한 '본네 로즈힙 쓰리셀'을 판매하면서 성분·함량에 대한 불분명한 자막·패널 표기 등으로 인해 완제품이나 원산물의 원산지가 모두 핀란드인 것처럼 하는 광고를 했는데요.

본네는 2022년에도 본네 로즈힙 엘라스틴을 판매한 홈앤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임에도, 하단 자막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기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네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요구한건지, 홈쇼핑에서 스스로 과장광고를 하는 건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복되는 소비자 오인광고를 처발할 수 있는 관련기관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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