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역·위생 용품 전문기업 휴메디솔(HUMEDISOL·대표 정미령)이 약사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휴메디솔은 의약외품인 콘텍트렌즈 세척액 등을 판매하면서 일부 시험항목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품목은 △닉스케어알파용액 △드롭오투액 △다비치렌즈용액 △아이랩액 △아이원케어액 △아이원클리너액 등입니다.
이번 약사법 위반으로 휴메디솔은 오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해당품목에 대한 제조업무가 금지되는데요.
사람 눈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렌즈 세척액인 만큼 꼼꼼한 검사를 통해 판매되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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