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유니참(LG-unicharm)이 쏘피(SOFY) 생리대 일부 제품에서 이물이 혼입된 제품을 판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 세이프타임즈
▲ 엘지유니참(LG-unicharm)이 쏘피(SOFY) 생리대 일부 제품에서 이물이 혼입된 제품을 판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엘지유니참(LG-unicharm·대표 김성원)의 '쏘피(SOFY) 생리대' 일부 제품에서 이물이 혼입된 제품이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철퇴를 맞았습니다.

식약처는 "엘지유니참이 이물이 혼입된 생리대를 지난해 4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LG생활건강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약사법 위반으로 엘지 유니참은 '쏘피(SOFY) 바디피트 볼록맞춤 오버나이트' 품목에 한해 오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제조업무가 정지됩니다.

해당업체는 지난해 12월에도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는데요.

쏘피 순면커버 중형이 OCS blended 인증등급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8월 7일까지 OCS 100 인증등급의 제품으로 광고해 지난해 1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광고업무가 금지됐습니다.

여성위생용품 업체에서 이물질 등과 같은 안전 문제가 반복되는 걸 보니, 소비자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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