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19신고 1200만건이지만 법적 근거 없이 운영
개인정보 영상 수집 운영 타 기관과 공동 대응 가능
소방청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안은 화재, 구조·구급과 각종 재난·재해 시 119신고에 대한 체계적 관리·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그동안 119신고는 연평균 1200만건에 달했지만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국민의 신고의무 규정에만 의존해왔다.
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 재난현장 영상정보 등의 신속한 수집·이용이 필요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와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119긴급신고 체계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법 규정도 미비했다.
이번 제정안 통과로 국민의 119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해 119정보통신시스템 지능화로 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 관리·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 공유·이관·대응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매년 시·도 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119접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며, 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시스템 장애 등에 대비해 119비상접수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119긴급신고의 접수와 출동에 필요한 신고자·구조대상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119 영상의 촬영·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소방기관 이외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재난, 해양사고, 범죄 신고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경찰 등에 공동대응·협력하도록 했다.
또한 119긴급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사항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119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시·도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도 표준화·규격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도별 정보화 격차 해소는 물론 향후 전국이 단일화된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소방청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소방통신망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가 발생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상통신망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대한 점검·평가 △119긴급신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정보·통계를 종합적으로 수집·저장·분석·가공 등 체계화하도록 함으로써 빅데이터 분석과 정책 환류의 기반이 마련됐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골든타임 확보의 기점이 119신고접수인 만큼 신속한 출동과 재난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체계적인 119신고의 관리가 요구된다"며 "법 시행을 앞두고 내실있는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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