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 소방청
▲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 소방청

중증환자에 대한 119구급대원의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진다.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119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된다.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 데 큰 장애로 지적돼 왔다.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는 20대 국회에서부터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게 해결하지 못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복지부와 협의해 구급대원 가운데 응급구조사의 업무법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할 예정이다.

간호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대해 중증환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중증 환자에 대한 약물 투여 등 전문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돼 연간 40만명에 달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구급대원들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구급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고품질의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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