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구조사 수험생들이 다리만을 이용 입영실기시험을 보고 있다. ⓒ 해양경찰청
▲ 수상구조사 수험생들이 다리만을 이용 입영실기시험을 보고 있다.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절차'를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경청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경청이 진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을 지정할 때 적합여부에 대해 해경청의 서류심사와 지방해양경찰청의 현장 조사가 이중으로 이뤄져 교육기관의 부담이 컸었다.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지방해경청에 교육기관 지정·취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서류심사부터 현장 조사까지 한 번에 이뤄지게 돼 행정조사를 받는 기관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김시범 해경청 수색구조과장은 "교육기관 지정·취소 권한의 위임을 통해 행정조사를 받는 국민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수상구조사 사전교육을 받는 국민이 더욱 나은 교육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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