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T)·KT·LG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과대광고' 혐의로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사는 2018년 5G 도입 당시 '롱텀에볼루션(LTE·4G)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는 문구를 활용해 광고한 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3사의 과대광고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과징금·시정명령 등 제재 의견을 포함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허위·과장광고뿐 아니라 비교광고 기준까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오는 4월 26일과 5월 3일 3사를 세종청사 심판정에 불러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관련 매출액 기준 최소 0.1%에서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을 3조원 이상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회의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3사는 최대 6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정부가 최근 통신업계 독과점 해소와 경쟁 활성화에 칼을 빼든 만큼 제재 수위가 높게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부풀려서 광고했는지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또 통신업계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