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G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실제보다 25배가량 부풀려 광고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국내 이동통신 3사가 5G 데이터 전송 속도를 과장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근거없이 자사의 5G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비교 광고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6억원 처분을 내린다고 24일 밝혔다.

과징금은 5G와 관련된 매출에 따라 부과돼 △SK텔레콤 168억3000만원 △KT 139억30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이통 3사는 2017년부터 1년동안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속도인 20Gbps(초당 기가비트)를 소비자가 이용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20Gbps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로 소비자들이 실사용하는 환경과 동떨어진 조건의 최대지원속도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5G의 실제 속도는 2021년 이통 3사 평균으로 0.8Gbps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통 3사는 2.1Gbps에서 2.7Gbps까지가 이론상 최고속도며 '사용환경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표기해 위법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통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는 2017년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부당 광고 다음으로 큰 규모다. 이는 통신 서비스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와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존중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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