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T)·KT·LG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과대광고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1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3사의 과대광고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과징금·시정명령 등 제재 의견을 포함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2018년 통신 3사에 할당한 5G 주파수와 관련한 광고에서 속도 등 품질에 대한 허위 정보 표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3사가 '5G 인터넷 속도가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 더 빠르다'는 문구를 활용해 광고한 점을 문제 삼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한 통신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3사 평균 5G 다운로드 전송 속도는 896.1Mbps였다. 4세대 이동통신인 LTE 다운로드 속도(151.92Mbps)에 비해 5.9배 빠른 수준이었다.

3사가 광고한 '20배'엔 어림도 없는 수준이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020년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서를 접수하며 시작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SKT는 '초고속! 20배 빠른 속도', KT는 '5G는 LTE 대비 최대 2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LGU+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의 표현으로 '20배'를 강조한 과대광고를 해왔다.

통신 3사에 대한 최종적인 제재는 전원회의에서 심의·결정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표시광고법 위반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사안이지만 이들 3사의 관련 매출액, 소비자 관련성이 크다는 중대성을 고려해 전원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통신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3사의 5G 과대광고 사례가 추가로 적발되며 심의를 연장해왔다.

통신 3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영상 SKT 대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5G 이동통신이 LTE 통신보다 20배 빠르다'는 광고가 과장·허위광고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LTE에 비해 5G가 20배 빠르다고 하는 부분은 5G의 이론적인 속도로 많이 회자됐고 상용화 초기에 이론적인 수치란 것을 명기했다"고 말했다.

LGU+ 관계자는 "공정위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라 확인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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