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개 회사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개 회사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5G 속도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허위로 광고해 33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동통신 3사의 5G 최고 속도가 실제로는 광고수치의 18∼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SKT)과 KT, LG유플러스가 자체 추산한 5G 데이터 전송 최고 속도는 각각 6.97Gbps, 3.78Gbps, 4.8Gbps다.

2017년부터 1년동안 이통 3사가 홍보한 5G 속도인 20Gbps보다 현저하게 낮은 속도를 보인 것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따르면 이통3사가 사용하는 5G용 3.5㎓ 대역 주파수는 28㎓보다 전파 도달 범위는 넓지만 속도는 LTE의 5배 정도다.

실제로 해당 대역에서 최고 속도는 2.1∼2.7Gbps로 이통 3사 추산치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통3사가 광고한 속도는 이론상으로도 구현이 힘들다"며 "20Gbps 속도 구현은 24㎓ 이상의 고대역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통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3년 안에 3.5㎓ 대역 기지국 2만2500개와 28㎓ 대역 기지국 1만5000개 장비를 구축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통3사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 올해 초 해당 대역 주파수 사용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통3사는 공정위 처분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면 과징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 소송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과기정통부도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이를 지키도록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협의했다"며 "공정위의 판단과 간극이 있어 협의를 통해 줄여나가야 해당 사업자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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