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5G 이동통신 과장 광고 심의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 SKT
▲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5G 이동통신 과장 광고 심의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 SKT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SKT·KT·LGU+)를 상대로 한 5G 이동통신 과장 광고 심의에 유감을 표했다.

유 사장은 당시 5G는 LTE 대비 20배, 현재 6G는 이론적으로 50배 빠르다는 내용이 광고에 반영된 것은 사실이지만 빨리 시정했는데도 과장 광고로 해석돼 유감이라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광고했던 5G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통신 3사가 5G를 도입할 당시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과장 광고의 혐의가 인정되면 통신 3사는 과징금 수백억원을 내야 한다.

유 사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5G의 28㎓ 주파수 대역 기지국 구축 할당 조건은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과기부는 SK텔레콤의 28㎓ 주파수 이용 기간을 6개월 단축했다. SKT가 기지국 1만5000대를 오는 5월 31일까지 추가로 구축하지 못하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다.

유 사장은 3.7㎓ 인접 대역 주파수에 대해선 "해당 주파수는 필요하다"며 "할당을 받으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KT는 지난해 1월 3.7㎓ 대역 주파수 할당을 정부에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가 28㎓ 주파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고 해당 대역을 지원하는 단말기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통신 3사의 28㎓ 대역 활성화 의지가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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