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통신 3사에 대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통신 3사에 대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통신 3사(KT·LG유플러스·SK텔레콤)가 28GHz 대역의 5G 주파수를 정부에 반납하거나 사용 기간이 단축될 위기에 처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다음달 열릴 청문회에서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KT와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를 반납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주파수 사용 만료 기간이 6개월 앞당겨진다.

과기부의 취소 처분 사유는 2018년 통신 3사가 5G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 부과된 이행 조건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기부 조사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28GHz 대역 기지국 설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SK텔레콤은 기준치를 넘겼지만 6개월 이용 단축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2018년 주파수 경매 때 통신 3사는 6200억원을 내고 5G를 할당받았다.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한 만큼 정부가 이를 회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경우 이미 지불한 금액의 일부도 돌려받지 못한다.

일각에서 정부가 주파수 수요 예측에 실패한 측면도 있는데 기지국 부족의 책임을 통신 3사에만 묻는 게 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8GHz 대역에 대한 투자를 하려면 자율주행차같은 신산업이 육성돼야 한다"며 "당장 필요하지 않은 망 투자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으라는 정부의 지침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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