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나선다. ⓒ 세이프타임즈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나선다. ⓒ 세이프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가 KT·LG유플러스·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 의존도가 높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분석에 나선다.

공정위는 올해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 상황,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선제적 시장 분석을 수행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동통신사는 대리점·판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한다. 소비자는 공시지원금으로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거나 선택약정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요금을 할인 받는다.

김민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은 "국내 휴대폰 시장의 복잡한 유통구조, 즉 고객을 호갱으로 만드는 현상의 근본 원인은 이동통신사 간 차별성 부족과 유통단계별 경쟁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시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과 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신 3사 중심의 독과점 구조 완화를 위해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자 가운데 자회사와 비자사회사를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지도 감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 3사가 5G 속도를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도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