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TV의 대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생생북녘. ⓒ 통일TV
▲ 통일TV의 대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생생북녘. ⓒ 통일TV

국내 최대 유료방송사업자인 KT가 통일TV 송출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판단이 나왔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광진을)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통일TV 송출 중단 관련 자료에 따르면 KT가 인터넷텔레비전(IPTV) '지니TV'에서 통일TV 송출을 무단으로 중단한 행위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방송법 1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에 따르면 KT 등 IPTV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과기부 장관에게 이를 신고해 수리받아야 한다.

통일TV는 지난해 8월부터 지니TV(당시 올레TV) 채널 262번을 통해 송출됐던 방송으로 이 채널을 없애는 것도 이용약관 변경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KT가 통일TV 채널 종료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 신고를 한 것은 송출 중단 당일인 지난달 18일이었다.

과기부는 "KT는 이용약관 변경 시 과기부의 신고 수리를 받기 전 채널을 종료함으로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15조와 시행령 12조의 2를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지난달 18일 통일TV에 공문을 보내 방송 콘텐츠 공급 계약 해지와 송출 중단 사실을 통보했다. 통보 시점으로부터 2시간가량 뒤 실제로 방송을 끊었다.

통일TV가 '김정은 찬양, 북한 체제의 우월성 선전'에 관한 내용을 방송에 포함시켰다는 KT의 일방적 주장이 송출 중단 사유의 전부였다.

통일TV는 방송통신위원회에 'KT의 통일TV 송출 중단 시정조치' 진정서를 내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통일TV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북에 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KT는 송출 중단 이유를 김정은 찬양, 북 사회 이념·체제 우월성 선전이라고 적시했지만 정부 부처인 과기부나 방통위, 심지어 수사기관에서도 위법사항을 지적하거나 문제제기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TV는 KT의 계약 해지 통보와 송출 중단에 대해 방통위에 인터넷방송법 26조 4항에 따른 위반 행위의 중지로서 계약 지속·송출 명령, 인터넷방송법 17조 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진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