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에 법률 위반 조항이 발견돼 시정됐다. ⓒ 할리스
▲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에 법률 위반 조항이 발견돼 시정됐다. ⓒ 할리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계약 가운데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갱신 때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등 조항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31일 밝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유명 커피브랜드인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심사청구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에 약관을 심사 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 약관규제법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간 할리스는 가맹계약 갱신 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본부가 사업자에게 영업지역 변경에 합의하도록 했다.

하지만 가맹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합의에 응하도록 한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된다.

할리스는 해당 조항을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2항과 표준가맹계약서 제12조 제2항과 동일하게 수정해 가맹점사업자의 합의의무 부분을 삭제하고 사업자와의 합으를 통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맹점사업자는 할리스가 지정하는 회계자료 내지 장부를 제공해야 했다.

가맹계약서에는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의 종류나 내용, 범위, 제출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고 할리스가 임의로 지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비밀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해 불공정하다. 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그동안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할리스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와 판촉행사 진행 여부가 결정되고 해당 비용을 일방적으로 사후에 통지해 왔다.

해당 조항은 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라면 전체 가맹점사업자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시정했다.

가맹계약이 종료된 사업자가 할리스에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모든 금전채무를 즉시 변제해야 한다는 조항도 수정했다. 가맹점사업자가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고 가맹본부와 상호 정산할 비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종료 후 2년간 동일한 장소에소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규정도 삭제됐다.

시정을 통해 할리스의 영업표지로 운영되고 있는 433개 가맹사업자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이후 체결될 잠재적 사업자의 권익도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서를 점검하고 시정해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와 가맹사업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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