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20대 남성이 건물 배관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을 불법 침입해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우리 이만 헤어지자."

여자 친구의 이별통보에 20대 A씨가 건물 배관을 타고 전 여자친구 B씨 집을 불법 침입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A씨에게 "같은 행위가 또 발생하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회성 범행은 스토킹처벌법 대상이 아니라 경고에 그친 건데요. 역시 말뿐인 처벌은 소용이 없는 걸까요.

스토킹 범죄로 살인사건 까지 벌어진 현재. 피해자와 가해자의 완전 분리 등 철저한 보호가 이뤄져야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듯 한데요. 스토킹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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