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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KEPCO)가 채용형 인턴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대우를 일삼아 비난을 받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한국전력공사(KEPCO)가 채용형 인턴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대우를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전의 연봉과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서 학력과 경력이 중복될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연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채용형 인턴 기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요.

내부평가급,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대상에서도 채용형 인턴을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조차 인턴에게 부당대우를 하는데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요? 관련기관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 일 시키고 경력은 미인정 … 한전, 채용형 인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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