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 활동 이력 관리 … 거짓 신고 처벌 규정 마련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ASF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환경부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ASF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환경부

지난달 17일. 엽사 A씨는 "야생 멧돼지 1마리를 잡았다"며 강원도 횡성군에 포상금을 신청했다.

3일 뒤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 멧돼지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으로 판정하고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하려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횡성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환경부가 횡성군에 정밀조사를 요청하면서 A씨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A씨는 홍천군 야시대리에서 사체로 발견한 야생멧되지를 50㎞나 떨어진 자신의 활동구역인 횡성군 학곡리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렵활동을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발견한 사체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1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A씨. 그는 사체를 자신의 활동구역으로 옮긴 뒤 "포획했다"고 거짓 신고한 것이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 및 거짓신고 임의이동 도면 ⓒ 환경부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 및 거짓신고 임의이동 도면. ⓒ 환경부

환경부는 이처럼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포획한 것처럼 속여 신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9일부터 거짓 신고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거짓 신고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수색 인력과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포획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엽사의 수렵 활동 이력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구성했다. 수렵 경로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일부 경기·강원권 지자체에 대해 이달 말까지 포획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수렵 활동 경로와 신고내용을 관리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규 발생 지역, 특이 지역 등 인위적인 전파가 의심되는 지역에서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학조사가 완료되거나 포획 일시, 장소, 이동 경로 등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포상금 지급을 유보하도록 했다.

▲  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강원 고성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출입차량에 대한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 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강원 고성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출입차량에 대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현재 구축 중인 멧돼지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혈연관계 분석을 통해 같은 개체를 중복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신고하는 거짓 행위를 과학적으로 감시하고 파악한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해 거짓 신고 처벌 규정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고 집행하기로 했다.

장소를 옮겨 신고하거나 중복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거짓 신고로 방역 활동에 혼란을 초래한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든다. 역학조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한다.

야생멧돼지 거짓 신고 행위를 제보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짓신고 행위자 신고 포상금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거짓 신고와 양성 멧돼지 이동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된다면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한 전국의 모든 엽사와 주민,  지자체 등 이해 관계자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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