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훈 의원이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 신정훈 의원
▲ 신정훈 의원이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 신정훈 의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가항력적 재난 상황에 처한 국민의 일상 회복과 재기 등을 도모하기 위한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위기경보 경계 이상의 발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 복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원 기준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난의 규모, 기간, 피해자의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고시하도록 명시했다.

신정훈 의원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의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판로 축소, 매출 영업이익 감소 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가 이미 경영위기업종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손실보상처럼 법제화되지 않아 행정적 판단에 따라 그 대상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경영 실패,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 등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예측불가, 통제불가의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국민의 삶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며 "기존의 틀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고민하고 촘촘한 제도적 정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이프타임즈

▶ 세이프타임즈 후원안내 ☞ 1만원으로 '세이프가디언'이 되어 주세요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